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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두 제도는 각각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지급 절차는 국세청(홈택스/손택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 대상 요건,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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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표 — 주요 제도명 및 핵심 포인트

    제도 대상 핵심 요건 최대 지급액(예시)
    근로장려금 (EITC)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총소득 기준 및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전년도 6월1일 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가구 유형별 상이)
    자녀장려금 부양 자녀(18세 미만)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가구유형별 상이) 및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수준 등)

    ※ 위 표의 금액·요건은 대표적 기준을 예시로 정리한 것이며, 연도별·정책별 세부 수치(소득기준·지급률·지급시기 등)는 국세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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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장려금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이고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귀속 기준 적용 사례를 보면(예시)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별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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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녀장려금 상세 안내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지급 상한 및 최저 지급액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산정표를 통해 본인 지급액을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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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ARS(전화),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를 선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안내대상자에 대해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통상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에 공지되며, 기한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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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산합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가진 주택·토지·예금·유가증권·회원권 등 재산 합계를 산정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예: 2.4억 원 미만 등)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정기신청을 놓치면 어떡하나요?
    A.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일부(예: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정확히 확인한다.
    • 전년도 귀속(또는 공시 기준)에 따른 총소득을 산출한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를 산정한다(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상 가족 관계·은행 계좌·전화번호 등을 준비한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또는 ARS·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을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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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의사항

    지급액은 신청자의 신고자료와 행정자료(소득·재산·가구관계 등)를 종합하여 결정되며, 기재사항과 실제 사실이 다른 경우 환수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충당될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 관련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표 — 2025(예시)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 및 최대지급액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예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예시)

    자녀장려금(자녀 1인 기준, 예시)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해당 없음(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대상)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위 표의 수치는 안내 목적의 예시 통계로, 연도별·사례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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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이므로, 대상자라면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본인의 가구유형·소득·재산을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홈택스 상담센터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상담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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